인터뷰

'가짜' 5인 미만 회사서 일하다 짤린 후기

[fake5][인터뷰]"법이 외면한 우리들…'스스로' 권리찾아 나섭시다"

2021. 03. 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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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외면하는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각종 법에서 '예외'로 취급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허술한 법망은 악덕 사업주들을 만들어낸다. 법을 악용해 근로자들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하거나 쉽게 해고하는,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 얘기다. 

A씨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경험했다. 실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쪼개기로 만들어진 기업에 입사해 부당해고까지 당했다.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길고 지난했지만 동시에 깨닫는 바도 많았다.

<컴퍼니 타임스>가 A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경험했다고 들었다. 어떤 회사를 다녔고, 어떤 일이 있었나.

"처음 입사했던 곳은 20인 이상 기업인 B였다. 대학병원 연구 파견직이었는데, 면접을 보고 정규직으로 계약했다.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2개월쯤 지났나, 이직을 하라고 하더라. C라는 회사가 대학 병원에 입주할 예정이니 회사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했다. 하는 일은 다 똑같을 거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다. 이력서를 낸 적이 없는데 알아서 다 제출되고 연봉협상도 진행됐다. 정규직이 1년 계약직으로 바뀐게 미심쩍기는 했는데, 대표가 고용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C 기업에 재직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해고 통보가 떨어졌다. 경영 악화가 이유였다.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C 기업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황스러웠다. B기업에서 C기업으로 이직하고 나서도 업무는 동일했다. 두 기업이 같은 사업장인데도 쉽게 해고하려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직시킨 거란 생각이 들었다.

막막했던 와중 지인이 A씨에게 '권리찾기유니온'이라는 단체를 소개해줬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돕는 단체이니 가서 노무 상담을 받아보라'는 제안이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연락을 취했다. A씨의 얘기를 들은 권리찾기유니온의 하은성 노무사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 같다. 고발을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줬다.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나.

"기업 측에서는 두 기업이 같은 사업장이 아니며, 내가 자의적으로 인력 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사 소송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총 3건을 진행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 곳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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